Friday, January 31, 2014

밴쿠버에서 처음 집을 구매할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첫 구매자로서 혜택 챙겨야:: 부동산 컬럼

최근 생애 첫주택구입자들의 주택 구입문의가 많아졌다.

집 값이 한 동안 더 떨어질 것을 관망하던 세입자들이 계속되는 사상초유의 낮은 대출이자에 힘입어 이제 모기지(Mortgage)를 내면서 자산을 만드는 것이 렌트비에 무작정 써버리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물론 조금이라도 먼저 자기의 자산(asset)을 만들기시작하는 것이 장기간 재산형성에 도움이된다.  경험을 통해 생애첫주택구입자들이 미리 알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정의는 주 마다 조금씩 다르며 먼저 BC주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1) 집의 소유주 모두가 캐나다 이민법에 의해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며 2) 새 집 등기 12개월 전부터 BC주에 거주 했어야 하고 3) 과거 언제 어디서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1.생애첫주택구입자에게는 Property Transfer Tax면제혜택이 있다. 캐나다에서 집을 살 때 누구나 지불해야하는 PTT는 처음 20만달러에 1% 나머지 금액에 2% 가 부과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5핵타미만의 땅을 살 때 혹은 집값이 425만달러 이하 일때는 면제, 그 이상은 450만달러까지 비율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2.올해 2월 21일 이후부터4월1일 전까지 새 집을 사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10000달러까지(1년 수입이 150,000달러 이하는 전액)의 리베이트가 있었다.(한시적 HST 보상정책)

3. 주택구입시 RRSP를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기: 지금 연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HBP(Home Buyer's Plan)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연방정부의 정의는 지난 5년간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는자)는 RRSP(RegisteredRetirement Savings Plan)에서 1인당 25000달러까지 부부 합산 50000달러까지 주택구입시 다운페이먼트로 쓸 수 있다.

인출한 돈은 15년안에 다시 값으면 세금공제이다. 이미 다운페이먼트에 충분한 돈이 있는 사람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RRSP에 room이 있으면 closing date 90일 전에 이 돈을 RRSP에 넣어놓고HBP 에 따라 이 돈을 인출하면 이 해에 25000 달러만큼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인출된 돈은 인출된 년도안에  다운페이먼트 용도로 쓰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공제 혜택를 받을 수 없다. 인출한 돈은 그 다음해부터 매년 1/15만큼씩 15년동안 다시 갚아야 한다.

4.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일 때는 CMHC(Canadian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승인을 받고 대출금 보험(구입가격의 2%까지)을 CMHC로 부터 사야한다.  CMHC 웹사이트에는 캐나다에서의 주택구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다.

5.자산의 주인이 되기위해 드는 비용으로는 집 구입시 Closing cost (세금(PTT, HST), 법정비용(변호사비, 대출 및 주택등기비)외에  인스팩션비, 이사비, 보험비 등을 생각해야하며 월비용(대출금 상환 및 관리비, 주택세)을 감안, 장기간 나의 수입내에서 부담이 가능한 지 보아야 한다. 은행에서는 이 비용이 수입의 30%를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한다.

6.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의 금전형편상 아파트를 많이 사게 되는데 아파트 구매시는 각별히 더 건물의 상태, 문제점, 주민들의 구성 등에 신경을 써야 후회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오래된 건물일때는 큰 그림을 그려보아서 지붕이나, 배관 등 보수건이나 새 가전기기 교체시기 등 에상치 못한 큰 비용이 가까운 미래에 필요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렌탈이 쉽게 허용되는 건물들은 주민들의 잦은 교체와 이사, 무책임한 행동 등으로 인해 거주에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장기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인지를 잘 따져보아야 그외에 경험이 미숙한 상태로 집을 고르기 때문에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의 방향을 보면, 주택구입자가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이라면 동향집을, 하루종일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일조량이 많은 남향을,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라면 늦은 오후 일조량이 많은 서향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혼부부라면 곧 태어날 아기의 공간까지 넉넉하게 생각해서 고르는 것이 불필요한 이사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살 집의 구조와 위치가 장기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사전분양(presale) 콘도를 분양받을  때는 실제 지어졌을때 내가 생각했던 것(view, 마감재, 구조, 싸이즈...)이 아닐 수가 많고  입주시기도 달라질수 있으며 입주 후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신경써야하는 것이 많아 질수 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새 건물이라고 건물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인스팩터들은 어느정도 세월이 지나봐야 그 건물의 전체적인 취약점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자료출처 ::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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